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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임금체불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받는 단계까지왔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려고 보니까 폐업한 사업장(pc방)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있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서 조사를 한 후에 가입을 시켜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이 협조를 하지않으면 그 노동청에서 수사했던 근거로 강제로 산재보험을 가입시킨후에 제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수있다던데 그 근거를 받을려면 검찰에서 임금체불건으로 인한 수사가 끝나야 그 근거자료를 받을 수있다고 하던데 검찰 사건기록을 확인해보니까

2025-04-08특사경송치수리

2025-04-09인지수사중

2025-04-09 검사가 수사

이렇게 되있던데 대체 검찰수사는 언제끝나는거고 끝나는걸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떻게 알아서 자료를 확보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정도 단계까지오면 제가 간이대지급금 받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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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건이 간단하고 법리적으로 문제없다면 이런 경우의 사건은 통상적으로 검사가 신속하게

    구약식으로 처분하여 금방 종료되기는 합니다만 간혹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정확하게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공단에서는 여러 과거 데이터 및 사업주를 조사하여 판단하는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과정은 필수적이라서 불가피하게 기다려야 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지급금 지급에 관하여서는 공단 사정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검찰로 송치된 단계면 보통 한달 내로는 기소불기소 등 결정이 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서 등 간이대지급금관련 서류를 송부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려면 사건 배정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는 게 질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