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 임금체불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받는 단계까지왔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려고 보니까 폐업한 사업장(pc방)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있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서 조사를 한 후에 가입을 시켜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이 협조를 하지않으면 그 노동청에서 수사했던 근거로 강제로 산재보험을 가입시킨후에 제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수있다던데 그 근거를 받을려면 검찰에서 임금체불건으로 인한 수사가 끝나야 그 근거자료를 받을 수있다고 하던데 검찰 사건기록을 확인해보니까
2025-04-08특사경송치수리
2025-04-09인지수사중
2025-04-09 검사가 수사
이렇게 되있던데 대체 검찰수사는 언제끝나는거고 끝나는걸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떻게 알아서 자료를 확보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정도 단계까지오면 제가 간이대지급금 받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건이 간단하고 법리적으로 문제없다면 이런 경우의 사건은 통상적으로 검사가 신속하게
구약식으로 처분하여 금방 종료되기는 합니다만 간혹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정확하게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공단에서는 여러 과거 데이터 및 사업주를 조사하여 판단하는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과정은 필수적이라서 불가피하게 기다려야 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지급금 지급에 관하여서는 공단 사정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검찰로 송치된 단계면 보통 한달 내로는 기소불기소 등 결정이 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서 등 간이대지급금관련 서류를 송부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려면 사건 배정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는 게 질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