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신청을위해 노동부 및 사업주확인서 있으면 받을수 있나요?
임금체불로 인해 고생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전직장 의사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해서 노동부에서 사업주확인서를 받아주었는데 공단에 가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가은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가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았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간이대지급금
요건 충족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간이대지급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았다면 해당 서류가 대지급금용인지 확인하시고 대지급금용이라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해주었다는 말씀이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를 받으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 및 사업주의 인정 내지 법원의 판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인터넷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실 수도 있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www.total.comwel.or.kr]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