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넣으면 근로공단에서 얼마까지 대신받을수 있나요?

임금체불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고 체불임금 확정서? 받으면 근로공단에서 미리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700만원인지 1000만원인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라면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임금 최대 700, 퇴직금 최대 700 둘이 합하여 1400만원이 아닌 최대 1000만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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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및 휴업수당에 대하여 700만원 한도, 퇴직금에 대하여 70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각각을 더한 한도는 1,0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임금은 최대 700만원, 퇴직금은 최대 1,000만원 수령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 700만원, 최종 3년분의 퇴직금 7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합계는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한도는 최대 1천만원입니다. 다만 임금만 체불된 경우에는 최대 700만원이고 퇴직금까지 함께 체불된 퇴직근로자는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7조, 고용노동부 간이대지급금 안내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에 있어 상한액은 700만원이며, 퇴직금 상한액 또한 700만원입니다. 다만 이 둘의 총 상한액은 1,0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