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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임금체불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고 체불임금 확정서? 받으면 근로공단에서 미리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700만원인지 1000만원인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라면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임금 최대 700, 퇴직금 최대 700 둘이 합하여 1400만원이 아닌 최대 1000만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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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및 휴업수당에 대하여 700만원 한도, 퇴직금에 대하여 70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각각을 더한 한도는 1,0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임금은 최대 700만원, 퇴직금은 최대 1,000만원 수령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 700만원, 최종 3년분의 퇴직금 7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합계는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한도는 최대 1천만원입니다. 다만 임금만 체불된 경우에는 최대 700만원이고 퇴직금까지 함께 체불된 퇴직근로자는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7조, 고용노동부 간이대지급금 안내에 따릅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에 있어 상한액은 700만원이며, 퇴직금 상한액 또한 700만원입니다. 다만 이 둘의 총 상한액은 1,0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