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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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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당이 시급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답은 근로계약서를 봐야알겠으나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기타수당+최저임금으로 시급이 산정되어 시급은 12000원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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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은 정확하게 얼마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로 시 150%만 받고일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로 시 250%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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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계약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사용자가 연장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했음을 명시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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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퇴사 민사적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계약의 해지권과 관련하여,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그 사유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다만 여기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려면 무단퇴사로 인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손해가 있어야지만 인정됩니다.질문자님께서 단순퇴사하신것이라면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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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했는데 연장근무해서 주 15간 이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6.5시간이라면 한주동안 개근한 이상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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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알고보니 주휴수당 포함이였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절자법 제4조에 따라 채용공고보다 실제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 30인이상 사업장에 한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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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상장 되면 직원복지가 좋아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르나, 상장 후 회사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는 경우, 직원들의 복지 제도를 확대하거나 개선할 여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지원 강화, 단체 보험 확대, 경조사비 지원 증액, 자녀 학자금 지원, 사내 식당 품질 향상, 휴가 제도 확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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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야간수당 및 잔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초과 근무를 하게된 경우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인정하지않을 수 있으므로 초과근무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합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사니 확인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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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묵시적 연장 이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단체협약은 이와 같이 정해진 유효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나 자동갱신조항을 두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단체협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가이습니다만,만약 자동연장조항을 두지 않아도 법적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는데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자동연장조항이나 자동갱신조항을 두지않았다면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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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예비군 2박3일 동원훈련은 유급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야간 소정근로시간과 훈련이 겹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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