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에 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경우 위반사항일까여?
현재 야간조 근로시간이 긴데 갑자기 1명 더 늘려서 그 1명은 기존 야간 근무시간보다 짧게 주려고 하나봐여.
아무래도 수당을 줘야해서 일부러 1명에게만 짧은 시간대를 주는거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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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이 줄면 임금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서 계약 조건을 달리 정했단 사정만으로 법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근로자 간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고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있기때문에 업무배치를 조정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