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야간조 근로시간이 긴데 갑자기 1명 더 늘려서 그 1명은 기존 야간 근무시간보다 짧게 주려고 하나봐여.
아무래도 수당을 줘야해서 일부러 1명에게만 짧은 시간대를 주는거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