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체가 드물고, 손해배상이 가능하더라도 그 전액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원에서도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하더라도 손해전체의 배상을 인정하는게 아니라 과실의 정도, 사용자의 예방조치 등을 고려하여 비율을 정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