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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생쥐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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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근무 중 기기 고장내면 수리비 전액을 제가 다 드려야할까요.. ㅠㅠ

피브과 근무 중 수백만원부터 억단위의 기기가 있을 텐데 제가 그 기기를 고장내면 수리비 전액을 모두 드려야할까요? ㅠㅠ

기기 렌즈를 하나 떨어뜨렸는 데, 고장났을까 걱정돼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리비에 관하여 회사가 배상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일이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업무수행중 과실 이므로 민사소송가면 전액은 아닙니디. 또한 기기에 대해 의료기기 관련 보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체가 드물고, 손해배상이 가능하더라도 그 전액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원에서도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하더라도 손해전체의 배상을 인정하는게 아니라 과실의 정도, 사용자의 예방조치 등을 고려하여 비율을 정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