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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단체협약 변경(정년연장 규정 삭제)으로 근로자 불이익 발생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나 말씀하신 사안은 이에는 해당되지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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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에 기본급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임시공휴일도 설 명절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이므로 정상적으로 급여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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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10분 단위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1분 단위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의대가로서 지급되어야함이 원칙이므로 1분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단순히 손님이 없는 대기시간이 아니라 자유롭게 외출 수면 등 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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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통해 미사용 수당 지급 대신 미사용 연차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월 연차에 대하여도 이월한 기간 내에 소진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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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번달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는데 퇴직서를 작성하라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일을 정해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닫해고가 되어 노동위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그와 별개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고로 문제삼지않으시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권고사직으로 가야하나 해고나 권고사직은 회사의 고용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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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연봉과 실제 급여가 다를 경우 어떤 법적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어떤 부분을 공제한다는 것이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과 다르다면 이는 근로게약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내용대로의 이행과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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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지정지 국민들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활성화가 기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만 대상이며 유급휴일이기 때무에 급여 감소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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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포함된 회사 해외연수시 휴일근무처리 여부 문의의 件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참여를 지시하고 강제한 경우라면 그 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가 자발적이거나 강제적이지않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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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겸업 금지 사항이 없다면 다른 일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엄급지약정이 별도로 없다면 퇴사후 동종업종에서 근무하는 것에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재직중에는 기존 회사 사업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제한됩니다.겸직 자체는 사기업의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외 이루어지고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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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14일이내 급여 지급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기존 급여지급일이 언제인지 관계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서만 기한 연기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5일 전 통보를 규정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으며 급여지급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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