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다리 안전규칙에서의 3.5 미터 기준은 이유가 뭔가?
건설현장이나
각종 기계 유지관리 현장 등
어떤 유지관리나 공사를 하는 곳에서는
사다리의 사용이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이 사다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작업 시 비계나
여타 렌탈 승강기 등 처럼 안전한 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설치 위치가 열악하거나 비좁은 구역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사용을 안할 수 없는데요
안전규칙에 보면 3.5미터 이상에서는 사용을 하지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3.5 미터라는 규정은
어떤 이유로 생긴건가요?
저희 현장에서는 3.5 미터가 아니라
2미터 이상이면 고소작업으로 간주해서
작업허가제가 적용되는데
작업 안전에 있어서
이 사다리 높에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