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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월20 제공 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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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지지 않은 휴게시간 때문에 생긴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하며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문자님께서 휴게시간도 근무를 해서 급여를 지급받은 증빙을 가지고 신고할 수 있으니 사용자와 주휴수당 지급방향으로 얘기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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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때문에 민사소송 할려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급여계좌내역, 사용자의 체불인정 내용 등 증빙만 확실하다면 패소하지않을 수도있습니다.참고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수임을 할 수있습니다.소송은 비용이나 시간이 오래걸리니 노동청에 진정을 더 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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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을 받을 때.. 3개월치 월급을 많이 받을 수록 퇴직금이 올라간다는 예기가 맞는 예기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 내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따라서 일시적으로 야근 등으로 임금이 올라가면 퇴직금이 올라갑니다. 다만 악의적 비정상적인 임금 변동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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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를 어길 경우 회사는 제재를 받게 되나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를 한 경우에는 법을 어기는 게 아닌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주52시간제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더라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특정주에 52시간을 초과하고싶다면 탄력근무제를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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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투잡좀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기업이면 겸직이 가능하므로 기존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범위내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알바몬 알바천국 등 구인플랫폼을 통해 구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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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양식에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기간이 무기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신청서에 서명을 한다면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않게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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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월11일에 입사했으면 1년후인 25년 3월12일에 연차가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24년 3월 11일 입사 시 25년 3월 12일까지 근무하면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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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퇴사는 근무 기간에 대한 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장님께 퇴사의사 전한 후 14일 이내 아직 임금이 입금되지않았고 사장에게 연락했음에도 응답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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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주간 재직을 하고 개근을 해야 지급이 되므로 한 주 중도에 기간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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