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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간에 관두려면 언제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부득이 기간내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한게 아닌 단순퇴사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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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5개월 3시간씩 주5일 근무 퇴직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며 지급 거부시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3.3.%공제로 보아 4대보험 미가입한것으로 보이나 그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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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계약직 만료 후, 바로 이어 정규직 재입사시 퇴직금 근속기간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개경쟁모집 절차를 통해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 한명을 정규직 채용하고자 실시된 절차라면 채용이아니라 전환으로 보아 근로관계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기존 게약직 기간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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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사유가 안적혀있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사유와 해고일시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하며 미통보 시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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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체불당했을 때 어떤 절차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되었다는 증빙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내역 등을 모아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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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괴롭힘 증거가 되는 녹음, 증인, 진단서 등을 모아서 회사 또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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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정부지원금 영향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정부지원금 기준이되므로 영향은 간다고볼 수 있으나 질문자님 상황은 다르게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단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필요가 없고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면 확실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굳이 질문자님께서 임금체불되는게 싫어서 자발로퇴사할지 권고사직요청할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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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체불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에서 이 점을 인지하지못하고 또는 행정편의때문에 임긍정기지급일에 맞춰서 지급하나 이는 위법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미리안내를 한 상황이고 질문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지않은것을 합의한거라 할 수 있으니 먼저 회사측에 지급요청을 하시고 거부되면 그때 노동청 신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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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명시된 근무일이 아닌 다른 날 근무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근로시간과 근로일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근로자는 그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변경을 거부하고 당초 조건대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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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전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 6월 30일까지 근무후 2~3개월 후 다시 해당 자리로 취업을 하시는 경우 그 기간의 공백이 발생한 사유가 경영사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자 측 사유라면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경영사정에 의한 것이라도 3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은 길이상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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