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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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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년 연차가 15일이 넘었다고 결근을 쓰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공해야하는 연차가 다 소진되었다면 병가에 대한 별도 회사 규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해야 하며 임금은 그만큼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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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동의없이 저의 휴무를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6일을 연차가 아닌 결근으로 처리하면 임금이 감소되고 무단결근이면 징계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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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령 등 위반으로 인한 형사사건의 자문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법규정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나 형사사건 자체와 소송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가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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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실시 임금 추가 계산하는 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2시간이라 명시하고 실제 1시간만 부여되었다면 1시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임금지급되어야하여 미지급 시 증빙을 가지고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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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업무윽 시작과 종료시간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중요사항으로 명시한 사항은 미작성시 신고대상입니다.말씀하신것처럼 시간과 업무가 명확하지않다면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계약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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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알바인데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즉 주휴일은 한 주 개근해야 지급이 됩니다. 단 연차를 사용한 경우는 근로를 안했더라도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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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사유상으로는 해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에 구제신청하여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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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달말로 30일까지 정리하고 마무리지으랍니다. 이게 권고사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질문자님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에 구제신청가능합니다. 또한 해고일자로부터 30일전에 미통보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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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근로자는 합의해도 야간 근로가 안되는 것이 맞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며 노동청에 신청하여야합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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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너무 안좋아 회사마다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구조조정 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위기로 해고하려는 경우에도 기업은 임의로 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있고 해고회피를 위한노력을 하고 해고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해야하며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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