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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비둘기67
검붉은비둘기67

보통 알바를 할 때 이런 걸 말하나요??

23일에 이마트에서 설명절 단기 알바 하게 됐는데

사전에 대리라는 사람이 퇴근할 때 본인한테 그날 간단한 고객반응 간략하게 말하고, 일별 고객 응대사진 2장씩 보내고, 매니저한테는 매출을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고객 응대 사진은 인건비 청구에 필요하다는데, 보통 고객반응 이런거까지 말 하라고 하나요?

말하는 걸로 봐서 꽤 깐깐하고 매출에 목 매는 걸로 보여서 시작하기 전부터 걱정이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절차로 보여져 부당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전에 해당 내용에 대해 얘기가 된 상황이고, 설사 얘기가 되지않았다하더라도 사용자 측의 지시가 업무상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내로 보여집니다. 다만 응대사진이 근로자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이라면 다소 부당해보여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전 근로계약 전에 합의되었다면 부당하다고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객 반응의 피드백은 업무상 필요할 수 있으나 단기 알바에게 확인하는 것은 이례적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회사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법상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고객반응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다고 보이지만 질문자님이 불편하시다면 다른 직장을 구하시는것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상에 명시된 업무만을 수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