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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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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을 안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가 실질적으로 임원에 해당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는게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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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당일 퇴사 문자로 보내면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대로 문자로 통보하셔도 가능합니다.참고 민법 제660조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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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11개월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그만두셔도 됩니다.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손해배상은 단순퇴사라면 특별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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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희망퇴직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위로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시 위로금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고 회사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 모 기업에서 희망퇴직자에게 4억을 지급하게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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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의복비(유니폼비용) 반납의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반납을 한다면 비용 부담의무까지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납을 하지않는다면 부담시킬 수는 있으나 실제작 단가로 실비변상 범위내에서 부담시킬 수 있지 일률적으로 특정금액을 배상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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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둘 예정인데 퇴사일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말하므로 11.30.이후여야합니다.참고로 주휴수당 지급받으려면 주5일제근로자 기준으로 그 다음주 월요일을 퇴사일로 지정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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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출근시간도 포함인가요?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무실에 출입하여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상태부터 퇴근시간까지를 말하므로 출근하는시간은 포함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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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주휴수당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수시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해당하지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주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고 실제로는 주15시간이상으로 상시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노동청 신고하여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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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 입사, 12월31일 퇴사 퇴직금 수령가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2.에 입사하여 12.31.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측이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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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 2년 초과하면 정규직되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공사기간, 연구용역기간 등의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계약을 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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