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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기 위한 기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하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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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파면당하면 퇴직수당과 연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당한다고하여 퇴직금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퇴직금 이상의 약정 퇴직금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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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든 사업체에서 휴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 기준으로 주5일제를 하면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주휴일)이 되나, 사업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지정을 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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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거짓말로 아프다고 해서 쉬었는데 들키면 강제로 해고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정당하게 사용하면서 사유를 거짓으로 말하였다면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연차가 없고 사용자의 승인하에 결근을 하면서 거짓사유를 한 경우에 해당일 임금삭감과 함께 시말서 정도는 가능해보이나 바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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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이와별개로 12시간동안 휴게시간없이 일을 하였다하더라도 12시간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졌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할 금품은 따로 없습니다.범죄 예상 수사에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경우 등이 아니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휴게실의 경우에는 직원감시라는 명백한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없는 이상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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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 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턴이라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인턴 역시 근로자로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주5일 8시간 근무 시 세전 206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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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8시간 근무시 임금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에 8시간 근로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도 가산되어 2배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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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고용보험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업장을 갑자기 이전한다거나, 가족중에 큰 질병에 걸려 간호가 필요하다거나, 결혼을 하게되어 부부합가가 필요하다는 등 취직 후 새로 발생한 사정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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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시행하는 나라나 기업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국, 영국, 벨기에와 스페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일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면적으로는 시행되지않았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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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받을수있는권고사직에대해알고십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사유로 권고ㅓ사직이나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제한됩니다. 말씀하신 업무미숙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단.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없는 단순 징계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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