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한결같이날렵한케첩
한결같이날렵한케첩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령 등 위반으로 인한 형사사건의 자문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인노무사의 경우 노동 관계 법령과 사회보험 관계 법령과 관련한 자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노무사가 위 법령

위반으로 인한 형사사건에 대해 자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업무영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대응 또는 상담을 이유로 금전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노무사는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기에, 사건 수임 및 대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진정, 행정심판 대리는 가능하나 송치 이후 형사절차에 대해서는 사건을 대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법규정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나 형사사건 자체와 소송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가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