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경우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보면, 사업기밀을 경쟁업체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해고예외의 예외가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해당조항의 기타 내용들(원료를 훔치거나, 허위서류 작성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사실상 해고해도 무방할 정도라는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우나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 뿐만 아니라 징계 양정이 적정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 절차가 지켜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사유상으로는 해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에 구제신청하여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재산에 대해 절도나 형법상 범죄행위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료를 훔치거나, 허위서류 작성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은 즉시해고를 하여도 무방할만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 모두가 정당해야 합니다.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절차를 준수해야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거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의 중대한 지장을 끼치는 사유이기에, 징계위원회 등을 거쳐 자료 및 사실관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겠지만 비위행위가 명확한 경우라면 해고까지 이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정해져야 하는 부분이기에 단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