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내용 법적 효력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러한 약정을 경업금지약정이라 하며, 경업금지약정 위반 시 근로자의 책임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 는 경우 사용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경업금지약정이 무작정 유효한 것은 아니고 영업상 비밀이나 정보가 동종업계에 알려지지않아 보호가치가 있는지, 경업금지의 기간과 장소,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0
0
영업방해죄로 신고 한다는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근로를 하지않고 퇴사했다해서 영업방해죄로 성립되기는 어려우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고 대체인력채용 문제는 근로자가 고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0
0
회사 하루만 일하고 그만둬도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루를 근로하더라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이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5.0
1명 평가
0
0
유휴수당이란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면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게되는데 이 때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0
0
가게에서 예비군을 휴무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자라 하더라도 전월까지 평소 미리 지정되거나 예정되어있던 휴무일을 임의로 예비군 훈련일에 맞춰 정정하여 배치하는 것은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향토예비군법 제10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6
0
0
연차사용시 대체인력 안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연차사용제한을 하는 것은 위법하나 연차사용자를 대체할 인력지원은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취업규칙으로 정하거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6
5.0
1명 평가
0
0
음식점에서 프리랜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프로 사업소득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이기때문에 추후에 다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휴게시간, 연장근로수당 등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출퇴근장소와 시간이 고정적인지, 기본급이 있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6
0
0
4대보험을 회사에서 전액납부하면 퇴직금 받을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이며, 퇴직금은 반드시 별도로 지급되어야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료를 근로자의 몫까지 사업주가 내준것이 맞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5.0
1명 평가
0
0
자진 퇴사가 아니라 권고 사직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0
0
아르바이트 하는곳에 추가 일을 시키고 돈을 안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더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기본시급의 1.5배를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거부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연장근로를 했다는 시간에 대한 증빙을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0
0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