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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적혀있지 않은 근로계약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 한달이나 지나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시간도 안적혀 있고 휴게시간도 시간이 안적혀 있고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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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도 없고 휴게시간도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혀있어야 하는 근로시간,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2. 신고를 한다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휴게시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청 신고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래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고 자체는 가능하나, 가급적 근로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시간도 안적혀 있고 휴게시간도 시간이 안적혀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언제인지 알 수 있도록 반드시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 부분이 공란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필수 기재사항 위반이며, 해당 부분은 다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