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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외국인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산재보험 미가입했다면 소급가입해야하고 과태료가 발생합니다법체류자는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는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강제출국을 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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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9.15.퇴사하시고 14일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가산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역시 미작성되었다면 사후에도 신고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용자 측에게 한번더 요청하고 거부하거나 무응답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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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을 무급으로 휴무처리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향토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겹친다면 유급처리되어야합니다. 개인 연차나 급여를 적게 지급하거나 등 불이익은 위법합니다. 제10조 (직장보장)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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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수 해서 시말서 쓰게 되었는 데 회사가 이 부분 꼭 적으라고 해서 적었는 데 저한테 피해가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말서는 질문자님께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사유와 경과를 작성하는 것이지 반성과 사죄를 하는 반성문을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반성문 작성지시는 헌법상 양심의자유 침해하는 위법한 명령은 거부하실 수 있고 작성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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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직금 적립 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 등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의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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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대상은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한 경우 직접적인 처벌이 발생하나, 직원이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조치는 할 수 있을뿐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미비합니다. 다만 신고가 되면 회사에서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를 피해자들과 분리조치, 피해자 유급휴가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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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몇일까지 기다리다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통화로 전액 지급되어야하며 일부 미지급하거나 1일이라도 늦어지면 임금체불이며, 재직상태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건의하여 지급일에 정시 지급될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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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후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지급이 원칙이며 회사에서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기준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근로자가 퇴사하게 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 지급이 불리했다면 추가로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여태 지급했던 연차 갯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갯수를 비교하여 후자가 더 많다면 추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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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0조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자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는 민법 제660조가 아니라 제661조가 적용됩니다. 이렇든저렇든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므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기간 중 부득이 근로계약 해지하더라도 퇴사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구체적이고 근로자의 기여가 분명해야하므로 실질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께서 사직서에 퇴사일을 11.29.로 명기하였다면 해당일자로 퇴사처리됩니다.민법 제660조가 설사 적용되더라도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1개월이 경과한 11.29.에는 퇴사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합니다. 단순퇴사인 이상 출근의무는 없고, 손해배상 문제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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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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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퇴직전3개월 임금에 식대(비과세)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노사간의 관행 등에 따라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산정 등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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