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 후 신규점에 재 채용 했는데 해고 시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있던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분이 처음 사업장 폐업 후 다시 신규 사업장에 근무를 하게 됬는데 이럴 경우 계속근로로 판단되어 기간이 합산되는지 아니면 다시 초기화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규사업장에서는 2개월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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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상으로만 폐업 후 신규 사업장이 된 것이고 실제로는 인적, 물적 자원이 유지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간만 이동하게 되고 동일한 사업이라면 사업주도 같으므로 연속된 근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후 사업장 이동이 있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이전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동일하고 기존의 업무와 연속성이 있고 해고 사유가 사용자 측 사정이라면 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