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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후 사업장 명 변경된 경우 실업급여 박을 수 있나요?

24년 4월 말 입사 진행 후 중간에 1회 사업장명 변경되었고(11월 쯤인 것 같습니다), 25년 2월 1일부로 사업장명이 또 변경되었습니다.

25년 2월 1일부터 25년 4월 말일까지로 근로계약서 재 작성 했는데 이 경우에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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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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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년 2월 1일부터 25년 4월 말일까지로 근로계약서 재작성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명 변경과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명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고용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속성이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 만약 변경 전후 모두 동일한 법인(또는 실질적 고용주) 하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근로보험(4대보험) 가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업장 명 변경이나 재계약서를 재작성한 것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 즉, 24년 4월 말 입사 이후 근로기간 중에 한 차례 사업장 명 변경(11월 경)과 25년 2월 1일부터 재계약(재작성 계약서로 25년 2월 1일부터 4월 말까지)이 있었다면, 근로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계약 만료 시점에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