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직장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쓰는 곳,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1월에 계약만료 사직서를 작성하고 12월에 면담하면서 근무를 계속할지 이야기하는 회사입니다.
제 근무 기간이 재작년 1월 4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 말에 재계약 안 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2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를 했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신청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계약이 자동 연장하는 사업장만 그런건지 아니면 지금 같은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고 계약만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던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계약만료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