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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제 월급을 언제 받는건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재직 중이라도 임금체불로 신고대상입니다. 사용자측에게 9.27.부터 일한 임금 지급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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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 사직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하지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해고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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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기준 월차발생일 추가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므로 10.30.자를 기준으로 10.29.까지 개근 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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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이어도 근로자기준법이 적용 되어 계약서 조항이 효력이 없으면 손해 배상 청구 및 민사소송 불가능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보이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따라 근로계약 중도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조항은 무효로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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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응시 조건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학은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토익 700이상, 지텔프 레벨2 65점 이상 등이 있고 그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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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 지금조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보아야하므로 특별히 근로관계승게를 배제하기로 하지않은 이상 기존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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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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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으로 계약 하였는데 근로자로 인정 되어 근로 기준법이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확답을 드기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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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무신청은 출근직전과 퇴근직전 언제 말하는게 좋은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든 휴무든 사용전에 말씀드리면 되고 언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아무래도 사용자 측에서도 예상하고 대체인력, 업무분장 등을 고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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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정년 64세까지 연장 정말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행안부 공무직 대상으로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분야 공무직이나 공무원은 미지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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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였는데 휴가비,성과급 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상여금은 회사마다 명칭이나 성질이 상이하기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급여부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지급이 확실시 하고,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퇴사하였다하더라도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지급되어야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별도로 재직자에게만 준다는 규정을 두고있다면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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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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