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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밀려서 지급하게 되면 사업주는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3개월 정도 밀렸다가

네 번째 달에 나머지 3개월치까지 다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지연에 관련된 이자까지 지급을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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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 중인 노동자한테 임금을 체불한 경우 별도의 지연 이자를 지급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퇴직 했을 경우에 퇴직금,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경우 지연이자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노사가 정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임금체불은 연6%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소송으로만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3개월 정도 밀렸다가 네 번째 달에 나머지 3개월치까지 다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지연에 관련된 이자까지 지급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임금체불시 지연이자를 지급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임금이 아닌 민사적 채권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시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재직 중 임금체불은 연 6%,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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