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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3시간 근무한 경우 휴게시간 부여는??

하루 13시간 근무한 경우 휴게시간은 얼마나 부여해야 하나요?? 4시간에 30분이니까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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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13시간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으로 계산하여 1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시 1시간이고, 4시간 근무시 30분이며 말씀대로 1시간 30분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시간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도 4시간이상이면 30분이상 휴게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전체 시간이 13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 말씀하신대로 4시간당 30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에 11.5시간 근무에 1.5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 부여되어야 하므로 체류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 13시간이라면 1시간30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13시긴 근로라면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체류시간이 13시간이면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