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3시간 근무한 경우 휴게시간 부여는??
하루 13시간 근무한 경우 휴게시간은 얼마나 부여해야 하나요?? 4시간에 30분이니까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13시간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으로 계산하여 1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시 1시간이고, 4시간 근무시 30분이며 말씀대로 1시간 30분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시간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도 4시간이상이면 30분이상 휴게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전체 시간이 13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 말씀하신대로 4시간당 30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에 11.5시간 근무에 1.5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 부여되어야 하므로 체류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 13시간이라면 1시간30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13시긴 근로라면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체류시간이 13시간이면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