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이 어떻게지급되야하나요??

2021. 10. 26. 11:16

11시부터 15시까지 근무시간인데

30분휴게시간때문에 14시30분에 퇴근한다던데

그렇게 안해줘도 문제가 안되나요??

3시간30분근무후 퇴근한다는데 해줘야되는건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시간 30분분의 임금을 지급하시거나, 4시간근무 사이에 30분 휴게시간을 배정하여 15시 30분에 퇴근시키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021. 10. 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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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①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2021. 10. 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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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3시간 30분 근로할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퇴근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0. 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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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을 부여하는 것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4시간 근무를 계약했다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11~15시 근무인 경우 14시 30분에 퇴근을 한다면 근로시간은 3시간 30분이 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 미부여에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11시~15시 30분까지를 근로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해당 근로시간 중에 30분을 부여하여 운영하시는 것이 법위반 소지가 적다고 할 것입니다.

        2021. 10. 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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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30분 휴게시간은 주어져야하지만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합니다.

          2021. 10. 2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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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근로자가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무적으로는 휴게시간 부여 없이 바로 퇴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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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시부터 15시까지 근무시간인데

              30분휴게시간때문에 14시30분에 퇴근한다던데

              그렇게 안해줘도 문제가 안되나요??

              3시간30분근무후 퇴근한다는데 해줘야되는건가요???

              4시간이상 근로하면 30분 휴게를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3시간 30분근로라면 해당시간만큼 급여지급하면 됩니다.

              2021. 10. 2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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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시간 반 근무시에는 휴게시간이 지급되지 않으며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있다면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11시 근무 시작이라면 15시 반까지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2021. 10. 2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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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시부터 15시까지 근무시간이라면,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별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만약 11시 출근 14시 30분 퇴근이라면, 이는 휴게시간을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30분인 것입니다.

                  2021. 10. 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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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장에 구속되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2021. 10. 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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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여 동일한 임금에 사업장 체류시간이 30분 늘어나는것보다 바로 퇴근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없이 4시간 근무후 바로 퇴근을

                      시킨다면 법위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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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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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2021. 10. 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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