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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오색조246
스마트한오색조24622.05.22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

근무시작 후 몇시간 뒤 후게시간을 부여하는게 맞는건가요?

13:10 근무시작 21:30 근무종료 입니다.

13:30부터 14:00까지 휴게시간인경우 근무시작 후 휴게시간이기때문에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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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3:10 근무시작 21:30 근무종료 입니다.

    13:30부터 14:00까지 휴게시간인경우 근무시작 후 휴게시간이기때문에 괜찮은건가요?

    ----------------------

    법에 특정한 휴게시간대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무중에만 부여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 이후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될 것을 예상하여 또 별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텀이 너무 길거나 짧지 않도록 적절하게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위법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 후 몇시간 뒤 후게시간을 부여하는게 맞는건가요? 13:10 근무시작 21:30 근무종료 입니다. 13:30부터 14:00까지 휴게시간인경우 근무시작 후 휴게시간이기때문에 괜찮은건가요?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만 부여되면 되는 것이며, 그 시간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토록 규정합니다.

    • 다만, 휴게시간의 위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 13:10에 근무시작이면 13:30~14:00는 근로시간 도중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 후 몇시간 뒤 후게시간을 부여하는게 맞는건가요?

    13:10 근무시작 21:30 근무종료 입니다.

    >> 근로시간 도중에 아무때나 부여하면 됩니다.

    13:30부터 14:00까지 휴게시간인경우 근무시작 후 휴게시간이기때문에 괜찮은건가요?

    >> 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법은 휴게시간(30분 이상 또는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외 휴게시간 전후로 근무시간이 몇시간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된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단, 실제로 근로자가 휴게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게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시작 시간만으로 휴게시간 미부여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례는 법령에만 따르면 휴게시간 부여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정확히 언제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례처럼 근무시작하고 바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3:10 근무시작 21:30 근무종료 입니다.

    13:30부터 14:00까지 휴게시간인경우 근무시작 후 휴게시간이기때문에 괜찮은건가요?

    네 문제없습니다.


  • 1.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부여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는 것이므로, 문의하신 경우처럼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하여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무 시작 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2. 다만, 지나치게 근무시작 시간과 붙혀서 휴게시간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에 임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근무시간 도중 적절한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몰각된다면 이는 법령 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3:30 ~ 14:00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업시각 직후가 아닌 근무시간 중 부여된 것이므로 휴게시간 관련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