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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장의 지속적인 지각으로 인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1시간 추가근무시간은 1.5배 연장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나 주휴수당 등은 발생하지않습니다. 연장근로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수시적으로 발생하는게 아리라 말씀하신것처럼 특별한사유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용자에게 연장근로 거부할 수 있고 또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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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태업이라고 방송을 하는데요 연례적으로 하는 지하철파업과 태업, 안정된 직장 공기업에 다니면서 시민을 볼모로 태업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태업 등 쟁의 목적에는 임금, 상여금과 같은 금전적 이유가 많고 구조조정, 전환직 등 인력조정 이유도 있습니다.
노무사는 기업에 들어가서 최종 직책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보통 인사과나 노사과 지원과 쪽에 입직하나최종 직책은 일반 공채직원과 크게 다르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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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 퇴직 후 14일 경과에도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주는 것을 기다리기 여의치않은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후자는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드니 전자로 먼저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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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 후 평일 대체 휴무하는 경우 아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대체를 한다면 1:1로 대체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않을 수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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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시 연차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을 해야 1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말씀하신 상황상 연차 발생하지않습니다.
조퇴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으나 일단 출근을 하고 조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근했는데 수당을 안줘요 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스템상 증빙이 되면 좋으나 여의치않으면 말씀하신방법대로도 가능하며 사용자의 야근 지시 녹음, 문자 등 다양한 증빙이 간능합니다. 그리고나서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 거부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노조활동을 하면 근로시간에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범위내에서는 업무시간 중 노조활동이 가능하나 그외라면 근로시간 외에 하거나 무급전임자로 활동해야합니다.
산업재해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부상을 입었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병원에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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