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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10분전 출근해달라고 하는 교대자 무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엄격하게 법적으로만 보면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에 따라 정한 근로시간을 딱맞추어서 출퇴근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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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요건에 소정근로시간 개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시에는 재직일수 기간을 산정하므로 객개근하지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1년이상 근로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해야하며,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섞여있는 경우 최종퇴사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1개월씩 끊어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산입하는 식으로 계산하고, 총 52주 이상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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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이 넘어도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측이 어렵거나 이례적인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임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늘려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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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법은 어떤 법으로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측이 어렵거나 이례적인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임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늘려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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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주일전에 산재 신청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대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및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퇴사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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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뒀는데 월급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하나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사용자에게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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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바로 그만 두라고 하는 경우가 없는데 예외적인인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력이나 학력 허위, 채용요건 미달되는 사실 은폐 등 채용단계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사업장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이 분명한 경우 등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개인 질병이 장기화되어 업무가 불가하다거나, 아무리 교육기회를 부여해도 업무능력 개선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등 상당한 기간과 절차를 거쳐서 해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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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미승인으로 무단퇴사 할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처리됩니다. 무단결근처리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다만 퇴직금 산정시 불리할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상실신고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바로 퇴사하더라도 특별히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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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는 직원들도 산재보험이 가능한 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라하더라도 산재는 의무가입 대상이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용자측이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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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통보 후 사직서 꼭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사직서를 반드시 쓸 필요는 없으나 쓰는게 확실하게 근로관계 종료차원에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안하더라도 퇴사하겠다는 문자만으로도 효력은 있습니다.2.교육시간이라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강제로 이수를 하고 실제로 근무를 한 것과 유사하다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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