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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기입을 임의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거쳐야하고 부당해고소지가있습니다.(단 5인미만은 해당아님) 그리고 30일전 통보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사업장에다가 질문자님 원하는 퇴사일자를 정해서 말하면되므로 1년이 넘는 기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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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정한 알바 대타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시적으로 사용자의 동의하에 대체인력을 근로자가 임의로 구해서 대신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적으로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금하는 중간착취에 해당할 수가 있어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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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용 정책은 무엇인가요?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 단계, 방출단계까지 인사 프로세스 전체에 걸쳐서 성별, 연령, 출신 배경, 국적, 인종, 종교, 문화적 배경 등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다양성 정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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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직원 복지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직원 유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명절·기념일 지원, 경조사 지원, 장기근속자 포상, 식비·식권 지급, 건강검진·의료비 지원, 구내식당 운영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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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퇴사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후 퇴직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며 23.11.3.입사 시 24.11.2.까지 근무 후 11.3. 퇴사일로 해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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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다른 회사에 소속으로 다니면 4대보험가입안하고3.3으로 징수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 등의 4대보험에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파견근로자의 4대보험을 책임지는 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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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결근을 한 직원이 생겼는데, 몇일 정도 무단결근을 하면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인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3일이상 연속하여 무단결근, 한달 간 누적하여 7일이상 무단결근하면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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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최저시급 미만인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모든 근로자가 준수되어야하며, 당사자간 임의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위반이며 처벌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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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만 가입안한 직원들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다른 보험은 요건에 따라 미가입자가 있을 수 있으나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부담분이 없고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다보니 기재가 안된건아닌지 확인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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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 월급협상이 되지않아 재계약없이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인상을 해주기로 당사자간 합의를 한 상황에 대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녹음, 문자, 증언 등)이 있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증빙이 현재 없고 회사에서 부정한다면 입증이 어려우 고용센터에서 자발적 퇴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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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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