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들에게도 쉬는시간은 법으로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든 기간제든 시간제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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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중 30분 휴게시간을 넣어서 30분 급여를 제외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할 때 30분을 부여하는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외출, 수면 등 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이때에만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단순히 손님이 없는 시간에 잠깐 대기하는 시간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휴게시간 부여가 아니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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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에 어떤일을 하면서 살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나 생계를 전적으로 유지하기에는 급여측면에서 힘듭니다. 안정적이고 나름의 고소득을 벌려면 퇴직 전에 전문직 라이센스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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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무단 퇴사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퇴사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힘들며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무단퇴사라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원만한 지급을 위해 사용자 측에게 문자로든 전화로든 퇴사의사를 표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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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며,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로 일을 하면서 지휘감독을 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요구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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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돼기 20일전에 짤라놓고 한달후에 다시불러서 일 시키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퇴사후 재입사 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나, 말씀하신 상황처럼 이전 퇴사당시 사용자 측의 경영사정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고 한달만에 다시 경영사정에 의해 재고용이 된 경우 일률적으로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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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휴일 혹은 휴가라면 회사에서 오는 연락 받지 않아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말이나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사용자가 업무상 명령이 지휘를 해서 실제로 업무를 하게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말 휴일에 그러한 명령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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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음식점은 따로 쉬는시간 보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규정은 5인 이상이든 5인 이하든 업종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사용자 측과 얘기해보시고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노동청 신고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단순히 손님이 없는 시간에 쉬라고하는 대기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수면, 외출 등 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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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추석연휴가 역대급이라고 하던데 며칠을 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 추석 연휴는 10월3일(금) 개천절부터 9일(목) 한글날까지 7일간 이어지며 특히 연휴 다음날인 10월10일이 금요일이어서, 하루 휴가를 활용하면 10월3일부터 12일까지 무려 열흘간 장기 휴가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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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정해진 시간보다 계속 늦게 끝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상으로는 가게 사정으로 인해 퇴근이 늦어졌고, 마감업무를 하느라 늦어진 것이라면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늦게 끝났다는 문자, 카톡, 녹음, 사진 등 증빙을 최대한 확보해두시고 사용자 측에게 연장근로수당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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