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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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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이므로 8개월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해당합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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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입니다.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의 기간제한은 없으나 사업장이 폐업했다면 가해자인 직원들에게 특별히 취할 조치가 없어 신고가 의미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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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집회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집회를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규정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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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에 대하여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겸직제한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시간 외이고 근로에 지장을 주거나 사업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겸직가능합니다. 다만 겸직 시 소득수준에 따라 4대보험 관련으로 회사에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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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기간이 설정되어있다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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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회사의 퇴사요청에 질문자님께서 수락하셨다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종료인 권고사직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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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이 4월부터 9월까지 근무했다가 임금체불로 퇴사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9월 월급이 미입금 됐다하는데 법적으로 조치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한 경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경과일마다 연20%이자가 가산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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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근무시 급월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근무 시 1일 연차가 발생하며 주3일 근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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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종류와 선택할 때 유의할 사항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로 나뉘게 됩니다.확정급여형은 히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DB형의 퇴직급여 금액은 기존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합니다.반면에, 확정기여형(DC) 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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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도 결제를 받야야하는 건가요? 퇴시사 연차소진 연차수당 제 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여 결재를 받든 안받든 근로자는 희망하는 일자부터 출근하지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결재든 수리든 하지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퇴사 시 연차소진을 할지,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르며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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