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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알바비를 현금으로 받고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근로관계 입증할 수있는 문자, 녹음 등 다양한 증빙을 통해 근로기간과 임금이 입증되면 현금을 받았더라도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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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준 특별휴가 원래 주는 하계휴가 그리고 연차를 한달내내 사용하면 월급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유급휴일이므로 정상적으로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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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장사하는 업종이나 개인이 하는 업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던데 그러면 법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고 교부되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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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교부는 꼭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몇인 이상 업종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는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작성하고 교부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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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치게 된 경우 업장에서는 무조건 산재처리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고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다면 산재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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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진행 할 경우 산재처리는 개인이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해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이 있게되면 산재대상이 되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거치지않고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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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라해서 했는데…다시 돌려보내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그만둔다는 자발적 퇴사 의사를 표시했다하더라도, 이후 사용자가 2주 더 연장을 요청여 수락한 상황에서 당일 사용자가 그만나와도 된다고 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아마 편의점이시면 5인미만 사업장일라서 부당해고 규정은 적용되지않아 해고 자체는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30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참고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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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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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재정산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은 퇴직금 정산 시 기준이되는 평균임금에는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지급된 미사용 연차 수당의 3/12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재정산 요청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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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면직으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이어가지 못할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해고가 정당하며, 말씀하신 상황상으로는 절도죄로 볼 수 있고 1회가 아니므로 해고가 정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가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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