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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안 기간 전에 조율을 통한 기간 단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입장에서도 일찍나가면 급여가 감소하므로 조율을 할 수 있으나 자발적퇴사가 아닌 경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확실히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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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동안 세금 공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청 강사 등록을 하지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있고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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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은 언제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12년까지는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공휴일로 재지정된 것은 2013년 부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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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휴일수당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모두 1.5배 통상임금이 됩니다. 다만 두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2배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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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프리랜서 강사 계약과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필라테스 강사의 경우 보통 근로자라기 보다는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않기때문에 민사상 계약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 내용에 그러한 규정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당해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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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연차촉진 관련하여 사용시기 지정 전, 직원이 미정의 연차사용계획을 밝히면 사용시기 지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보려면 2차 실시 시 지정해야 유효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정하더라도 근로자가 희망하면 변경가능하니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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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창립일과 사창립기념일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 기념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고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릅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려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수렴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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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신고 3.3 vs 사대보험 중 뭐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요건 충족 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않으면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고, 산재보험 미가입 시에는 산재사고 발생 시 처리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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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의 대상이 궁금하네요. 한국 국적의 사람만 해당되는지 아님 외국인도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였고,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되었다면 출산휴가 뿐 아니라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9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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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연차를 다른 직원 사용 하라고 줬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 개인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설사 당사자간 합의했다하더라도 연차를 양도할 수 없고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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