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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는 상시 근로자로 인정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라도 상시근로자 수에 산정되나, 말씀하신 마사지사의 경우 업무 특성 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워보이기때문에 상시근로자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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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의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1개월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하는데 연차를 당겨줘서 차감시켜주기로하였다하더라도 퇴사로 발생하는 연차가 없어졌으므로 5일과6일은 결근으로 치리하여야하고 퇴사일은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전한 9월 9일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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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원을 권고사직 시킨 경우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3년간 제한되고, 안자리안전금 등 지원금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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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으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계약을 공백없이 계속적으로 동일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체결되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말씀상으로는 특정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계약기간이 어느정도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프로젝트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내라면 계약해지시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나 그 이후라면 기간만료에 따른 자동종료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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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시 재직중 받았던 지원금을 월급에서 차감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에 관한 사내 반납규정이 없음에도 회사에서 임의로 임금에서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회사 측에 먼저 관련규정을 물어보시고 임금에서 임의로 삭감한다면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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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막노동 하루 일당은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 노임단가가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노임단가는 보통인부 167,081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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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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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포함 5명이서 근무하는 병원 연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의사가 원장이고 사용자라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아 연차월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주거나 근로계약에 명시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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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미동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 삭감은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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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았을때 위로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도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고 계시므로 불법녹취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실업급여 미신청을 이유로 위로금을 받았다면 퇴직금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신청 시에 위로금은 반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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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끝나고 회사에서 강제연차를 사용하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동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므로 그러한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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