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인데 구두 보고 후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번주 부터 타 직장에 입사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면접 시 전달 받았던 업무 내용과 입사 후 통보 받은 내용이 상이하여 퇴사하려고 합니다. 전 직장에서 아직까지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4대보험의 경우 전 직장으로 확인되고, 고용계약서는 미작성한 상태 입니다.
현 상황에서 이번주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하고 퇴사하여도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면접 시 전달 받았던 업무 내용과 입사 후 통보 받은 내용이 상이하다면 구두 통보 후 퇴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면접 시 전달 받았던 업무 내용과 입사 후 통보 받은 내용이 상이하다면 정당한 퇴직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퇴직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대로 당일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데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단순퇴사로 보이시므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무단퇴사를 이유로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일방적 통보에 분개하여
민법 규정을 적용하여 임금 지급시기를 늦출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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