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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능력있는회색곰
영원히능력있는회색곰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인데 구두 보고 후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번주 부터 타 직장에 입사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면접 시 전달 받았던 업무 내용과 입사 후 통보 받은 내용이 상이하여 퇴사하려고 합니다. 전 직장에서 아직까지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4대보험의 경우 전 직장으로 확인되고, 고용계약서는 미작성한 상태 입니다.

현 상황에서 이번주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하고 퇴사하여도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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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면접 시 전달 받았던 업무 내용과 입사 후 통보 받은 내용이 상이하다면 구두 통보 후 퇴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면접 시 전달 받았던 업무 내용과 입사 후 통보 받은 내용이 상이하다면 정당한 퇴직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퇴직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대로 당일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데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단순퇴사로 보이시므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무단퇴사를 이유로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일방적 통보에 분개하여

    민법 규정을 적용하여 임금 지급시기를 늦출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