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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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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분들은 회사에 허리디스크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허리를 많이 사용하는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허리디스크는 산재대상이 되기는하나 승인되기 어려운 질환이며 사무직의 경우 더욱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입증이 더욱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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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중 실수 , 다음 알바생 교육비 근로자가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고 기간제 근로자시면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과실로 중도 계약해지시 손해배상청구될 수도 있으나 질문자님과 같이 단순퇴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도 반하여 무효인 조항으로 보입니다. 2.근무를 원하지않으시면 퇴사하시고 혹시나 질문자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그간의 근로에대한 임금에서 교육비명목으로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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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한달기준으로 적어도 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 대해 3개월로 해야하는 법은 없으며 회사 측과 상의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자세한 회사 상황은 모르나 애초에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3개월단위로 약정하는 것이 퇴직금, 연차 등 지급 회피할 목적이라면 단기 약정을 하더라도 전체 기간이 근속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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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게 본사에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본사에서 프랜차이즈에 제재를 가할지 안가할지는 회사 사정이므로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그러면 본사쪽에도 통보가 가게되어 단순히 질문자님이 본사에 제보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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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수하면 월급에서 차감한다는 사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손해가발생하더라도 그건 따로 손해배상청구해야하지 임금에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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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인지 사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는 업무 인과성 인정이 어렵기는하나 산재대상이 될 수는 있으며 사용자측이 불승인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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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직장 상사에게 보고했는데도 시정이 않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시면 되며 또한 사용자측의 미온적인 대처는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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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기 위해 최종 면접 날 현재 회사에 병가를 냈는데 승인 거부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규정은 회사 재량에 따르므로 회사에 해당 규정이 있다면 사용가능하나, 질문자님께서 아프다는게아닌 면접얘기를 해서 발생한 문제같습니다. 병가말고 연차를 사용하시던가 연차가없으시면 해당일 결근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몸살 등 사유로 병원 진단서를 떼서 제출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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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통지 후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처리해주기 싫다고 다시 근무하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지않습니다.실업급여도 일단 사용자가 원직복직시킨 상황이므로 퇴사시 자발적 퇴사가되어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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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구조조정은 언제 이루어 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파산 도산을 예정하거나 구조조정을 하지않으면 심각한 경영난이 초래되는 경우 해고회피노력을 했음에도 방법이 없는 경우에 실시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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