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가????
일단은 연차얘기를 해볼까 합니다.8년차 공돌이
공정상 연차를 쓰게되면 현재하는 공정에서 빈자리가 큽니다. 연차를 일단 눈치를 보게되구요 8년 다니다 보니 내 연차도 내마음대로 못쓰나 하는 마음이들어 안쓰던 연차를 소진중에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제 공정이 연차를쓰면 빈자리가 크다는 이유로 제가 하기싫은 공정으로 옮기겠다고 회사권리를 주장 하면서 차장이 말을 하더라구요? 이건 근로기준법에 직장내 괴롭힘중에 협박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이유로 전직명령을 한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고, 인사이동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자주 사용한다는 이유로 부서이동을 시켰다는 증빙을 할 수있는 것과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정당한 인사권을 발동해서 전보조치를 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명시적으로 연차사용을 이유로한다면 문제가되겠으나 다른 이유를 들어서 전보조치를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여 인사발령을 하거나 근무시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연차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괴롭힘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조사와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