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Dc로 할지 Db로 할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을 Dc로 할지 Db로 할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일반 월급제가 아닌 때에 따라 특근을 자주 하는 생산직은 어느형으로 하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는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설정하는 것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임금은 경력 등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상승하므로 DB형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종류의 선택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개별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동의 절차를 통해 정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DC형을 선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퇴직연금 제도를 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이미 근로계약 체결 후라면 기존의 회사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를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며, 사업장 내 퇴직연금규약 등을 확인해보시면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짧고 월급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을 평균내어 산정하는 방식인 DC형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속연수가 길다면 DB형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두개 다 도입했다면 가능합니다.
장기 근속 여부로 유불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미 퇴직연금을 시행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특근 등이 많은 생산직의 경우에는 DB형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유형은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고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기근속자에게는 DB형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길 경우에는 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이직이 잦고, 사업장 재정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DC형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