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 계약기간을 추가로 한달 연장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에 취직한 후 퇴사하더라도 18개월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5
4.0
1명 평가
0
0
이직시 휴직기간 경력에 포함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역시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이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5
0
0
결혼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이 과정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대로 표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후 전입과 혼인신고가 이루어져 담당자 판단이 다소 필요한 부분이므로 사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답변을 얻는게 확실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5
0
0
회사 취업규칙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5
0
0
이번 추석연휴와 관련하여 퇴직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것이면 9월 21일로 연차소진후 퇴사하시는 것이 임금이나 퇴직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사측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다음주로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이고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며 질문자님은 확실히 거부하시고 9월 21일 퇴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5
5.0
1명 평가
0
0
생활임금액은 무엇인가요? 최저시급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생활 임금은 인권의 측면에서, 즉 개인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으로 저소득 노동자들의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실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해당하는 노동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5
0
0
365일 근무 시 퇴직금 발생 날짜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3.10.4일 입사 시 근로기간은 24.10.3.로 하고 퇴사일은 24.10.4.로 하여야 합니다.연차는 24.10.4까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0
0
토요일 무급휴무일일 경우 연장수당 규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이란 건 회사에서 사업운영을 안하고 근로자는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말씀하신대로 주중에 근로를 안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법정 기본근로시간 40시간이 초과되지않아 휴무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0
0
위약예정 금지 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론만 말씀드리면 민법 제661조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부득이한 사유가있으시면 자유롭게 계약기간 중 해지가능합니다. 물로 그 계약해지의 사유가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고 하나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것을 말하지 단순퇴사만으로는 전혀 인정 안 됩니다.또한 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서의 해당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4
5.0
1명 평가
0
0
임시공휴일 지정은 어떤 프로세스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시 사회경제적 상황, 휴일 현황 등을 반영하여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0
0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