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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근사한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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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퇴직금 관련 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pc방에서 일한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구요 월평균 100시간 씩은 일했는데 이제 그만둘려구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4대보험 가입을 안했어도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받게되면 얼마나 받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만 사업주의 책임이고, 퇴직금은 4대보험과 상관 없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안했어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정도 근무하면 약 2달의 월급이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퇴직금은 대략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이 현재 받고 있는 한달치의 월급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균 주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를 하였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