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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조롱이170
명랑한조롱이17021.02.01
아르바이트 4대보험 문의드려요

제가 2018년부터 2020년 9월경까지 2년 2개월정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최저보다 적은 금액으로 4대보험 없이 근무를 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뒤늦게 퇴직금과 주휴수당에 대한 것들을 접하게 되어 이제라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챙겨받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4대보험을 들어서 앞선 아르바이트의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처음 근무를 할때 쓴 근로계약서 후면에 최저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일한다고 직접 적었던 문장이 제게 불리하게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기에 차액에 대해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요건이 되며, 해당 요건 충족되었는데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근로복지 공단에 절차를 진행하여 직권으로 가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이 50%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부족분, 주휴수당, 퇴직금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시효규정이 있으므로 3년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야 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도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휴수당 및 체불된 임금, 퇴직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기로 합의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했더라도 실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을 비롯해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위 항목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4대보험 가입 시에는 2년 2개월간 미납된 4대보험료를 일시 납부하셔야 하는 부담이 발생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계약서 후면에 최저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일한다고 직접 적은 문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급여 수준을 정하는 데에 상호 동의하였더라도, 그 동의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과는 관계 없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절차상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인근 개인 노무사사무소나 노무법인을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발생합니다.

    지급받은 임금내역, 출퇴근 기록이중요합니다.

    계약서상 최저임금 받기로 계약했더라도 이는최저임금 미달로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3년을 넘지 않은 임금채권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법은 강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그러한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계산을 잘 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