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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일년동안의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1년 채우고 곧 퇴직하는데 중간에 한달정도 여행 다녀왔어요 그러면 퇴직금 못받나요? 중간에 보험자격 상실 하긴 했었는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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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 등의 사유가 아닌 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야 하나, 중간의 1달 기간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퇴사 후 재입사의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고 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1년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신상 이유로 휴직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사 후 다시 입사한 것이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니 단절 이후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회사의 승인을 받고 무급휴가나 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의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달여행기간이 퇴사 후가 아닌 재직상태셨다면 근로관계가 지속되었으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기간이 존재하고 보험자격도 상실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의 한달 정도 공백을 휴직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퇴사 후 재입사라면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