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장해등급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산재사고로 인해 산재로 치료종결이후 주치의한테 장해진단을 요청을했으나 거절했습니다.
팔꿈치부위 분쇄골절이구요 운동제한이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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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이 종결되었으나 요양이 종결된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을 하지 않는 원인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장해진단은 일반병원이 아닌 산재지정병원에서 받아야 월활히 가능하니 거주지 인근 지정병원을 알아보시기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의신청이란 각종 보험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산재근로자가 원하는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산재근로자가 처분 문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하는 점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