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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일하고 1개월 계약 근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어야하는데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로 소정근로일+유급휴일(주휴일)입니다. 보통 주 5일제 근로자라면 7~8개월이면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나 한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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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다면 마지막 직장이 1개월 이상 계약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9.25.~10.26. 계약직도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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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종료됩니다.따라서 계약연장을 희망한다면 질문자님이든 사용자든 한쪽이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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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남이대신써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서면 사직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께서 구두 또는 문자로 퇴사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사직서 제출방법에 대해 따로 규정되는 바는 없으나 본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해야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리작성을 동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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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점과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신다면 24년 8월 1일에 15일 연차가 발생하였고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15일x통상임금 만큼 연차수당이 퇴직 시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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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마다 최저시급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현재 9860원이며 모든 지역 동일하고 임의로 다르게 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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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얼마만에 권고사직으로 짤리면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다면 마지막 직장 기간이 짧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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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때,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과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하지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해야하고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서면통지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으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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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한주 출근 안했으면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x8시간이며, 한 주 동안 연차 병가로 전혀 근로하지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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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 장만 작성하고 가게가 가져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석이 분분하나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원본과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한 것이 맞다면 사진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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