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상사가 와서 선물을 줄 경우 신고에 문제가 생길까요?
현재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하려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장이 아닌 상사가 저에게 만나자고 할말도 있고 하면서 줄게 있다고 합니다
아직 만나지 않았는데 곧 만납니다
이거 노동청 신고에 문제가 생길까요?
선물 주라고 한게 원장이 시킨거라면 받으면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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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개의 사실관계이겠습니다.
체불금품을 주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물과 임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선물을 받든 안받든 체불된 임금은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아니고 합의차원에서 주는 금품도 아닌 단순한 선물이라면 받아도 문제없으나 현재 사업주를 신고하려는 상황에서는 선물은 굳이 받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단순시 현물을 지급받는것으로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과 무관합니다.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신고 여부는 질문자께서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꺼림칙하다면 선물을 받지 않으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는 무관합니다. 합의하려는 계획일 수도 있으니 만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불안하시다면 만나지 않고 그냥 임금체불 진정절차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