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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상사가 와서 선물을 줄 경우 신고에 문제가 생길까요?

현재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하려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장이 아닌 상사가 저에게 만나자고 할말도 있고 하면서 줄게 있다고 합니다

아직 만나지 않았는데 곧 만납니다

이거 노동청 신고에 문제가 생길까요?

선물 주라고 한게 원장이 시킨거라면 받으면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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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개의 사실관계이겠습니다.

    체불금품을 주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물과 임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선물을 받든 안받든 체불된 임금은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아니고 합의차원에서 주는 금품도 아닌 단순한 선물이라면 받아도 문제없으나 현재 사업주를 신고하려는 상황에서는 선물은 굳이 받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단순시 현물을 지급받는것으로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과 무관합니다.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신고 여부는 질문자께서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꺼림칙하다면 선물을 받지 않으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는 무관합니다. 합의하려는 계획일 수도 있으니 만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불안하시다면 만나지 않고 그냥 임금체불 진정절차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