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신랄한제비136
신랄한제비136

임금체불 근로감독관의 소극 행정 , 형사처벌 방법

노동청 진정후 1차출석 했고 현재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면접 당시에 정규직이라는 얘기를 듣고 2개월정도 수습기간을 형식상하고 열심히만 하면 정규직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연봉에 관한 얘기 정도만 나눴습니다. 그 이후 2달 근무후 이유도 따로 없이 카톡으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차 출석 때 사용자가 최저임금이나 연장수당 등 미지급에 인정 , 근로계약서 미작성 인정했지만 체불금액 산정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

질문 1.

사업주는 체불 금액 산정 과정에서 수습기간 90% 주장 , 기본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주장은 기본급을 월 얼마 주겠다 말을 했었고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주고 있으니 맞다합니다. 저는

최저임금법 자체가 시급을 환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기준으로 기본근로,연장근로 야간근로 등 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다 했고요.

면접 때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구두계약만 있어 근로감독관이 이걸 입증을 요구할거같습니다.

사업주가 입증할 귀착사유가 더 중하다 생각하는데 근로감독관에게 어떻게 대처하고 요구해야할까요?

질문2. 근로감독관은 시정지시를 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임금체불을 지불하면 검찰 송치와 형사처벌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는 합의하고 싶은 생각 없고 근로감독관이 지급명령해도 받지 않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합의 없이 형사처벌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회사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구두로 약정한 임금액 및 근로시간 등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자체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일방적인

    수습기간 적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90%가 아닌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체불임금을 받는것 보다 사업주를 처벌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진정에서 고소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