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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꿈많은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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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액 분할지급을 협의하지않았는데 회사에서 지급시 신고가능한가요?

제목이 곧 내용이긴한데 살을 붙여 이야기하자면 사전에 저랑 분할지급에 대해 이야기할땐

<한번에 지급하겠다->분할지급하겠다->한번지급하겠다->통보식 소액분할지급> 이 단계로 지금 3개월째 미지급 상태긴하거든요? 그러다 지금은 아무 연락없이, 심지어 기존에 협의했던 지급일은 어제였는데 오늘 아침8시에 50만원을 보냈어요. 이건 뭐하자는건지.. 혹시 이것도 미지급형태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아니면 다른 방식이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언제든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부 지급되었다면 그 차이분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 기간 중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하더라도 나중에 퇴사 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고 분할하여 지급했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자에게 따로 반환청구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명목만 퇴직금이지 실제로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을 동의없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의 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