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소액 분할지급을 협의하지않았는데 회사에서 지급시 신고가능한가요?
제목이 곧 내용이긴한데 살을 붙여 이야기하자면 사전에 저랑 분할지급에 대해 이야기할땐
<한번에 지급하겠다->분할지급하겠다->한번지급하겠다->통보식 소액분할지급> 이 단계로 지금 3개월째 미지급 상태긴하거든요? 그러다 지금은 아무 연락없이, 심지어 기존에 협의했던 지급일은 어제였는데 오늘 아침8시에 50만원을 보냈어요. 이건 뭐하자는건지.. 혹시 이것도 미지급형태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아니면 다른 방식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