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 . 퇴직금 지급 계약, 진정서
안녕하세요. 회사 경영상으로 정리해고를 단체로 당했는데
퇴직금 지급을 분할지급으로 계약했는데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최대 2개월내 지급 (한달에 한번 지급 조건 ×)
위 사항이 불합리 계약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미지급시 민형사상 제기 안하기로 계약함.
그 이후 미지급시 퇴직금 노동청 진정시 필요 서류
퇴직금 분할지급계약서,퇴직금명세서,급여명세표,은행 입금내역만 현재 가지고 있는데 이 서류만으로 가능하지 여쭤 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