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 . 퇴직금 지급 계약, 진정서

안녕하세요. 회사 경영상으로 정리해고를 단체로 당했는데

퇴직금 지급을 분할지급으로 계약했는데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최대 2개월내 지급 (한달에 한번 지급 조건 ×)

위 사항이 불합리 계약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미지급시 민형사상 제기 안하기로 계약함.

그 이후 미지급시 퇴직금 노동청 진정시 필요 서류

퇴직금 분할지급계약서,퇴직금명세서,급여명세표,은행 입금내역만 현재 가지고 있는데 이 서류만으로 가능하지 여쭤 봅니다 .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별도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까지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적어주신 증거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권 발생 후, 그 지급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최대 2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당사자간 합의했다면 문제없으나, 미지급시는 민형사상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미지급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연 지급에 관한 합의서 내용 자체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맞으나,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며 원하지 않을 경우 그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부제소합의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미지급 금품에 대하여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며, 실제 근무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퇴사일 이전 3~4개월 급여명세서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부터 최대 2개월 내 지급한다는 명확한 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조에 따라 유효할 수 있습니다. 분할 횟수와 날짜가 없다면 중간 지급일보다 최종 2개월 기한의 준수 여부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최종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금 전액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 퇴직금 채권과 진정권이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가진 계약서, 명세서, 급여자료, 통장내역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퇴직일과 지급약정을 보여주는 대화자료를 추가하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