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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삐약이소리
2024년 09월 20일 퇴직예정자 입니다.
2023년 9월 29일에 추석상여
2024년 02월 10일에 설상여
2024년 09월 17일 추석상여 후 퇴직합니다.
1년 이내 상여금은 퇴직일시점으로 365일 1년 이므로
2023년 추석상여도 들어가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간 정상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을 한도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추석과 설 1번씩만 반영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연간단위 지급률을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분할하여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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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한편, 상여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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