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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퇴직금 산정방법(명절휴가비 포함여부)

저희는 퇴직금을 계산할때 "연단위임금" 중에 "명절휴가비"라고 있어서

설날과 추석때 1년에 2회 지급됩니다. (명절 당일에 재직중인 직원에 한해서 지급됩니다)

그런데, 재작년 2023.10.1.부터 올해 2025.9.30.까지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작년 추석은 2024.9월이라 9월에 지급되었고, 올해 추석은 2025.10월이라 10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추석명절휴가비+설날명절휴가비" 이렇게 2회 지급된 금액을 3/12로 계산하는데 이 직원은 연단위 임금을 1회(2025년 1월 설날명절휴가비)만 지급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설날명절휴가비*(3/12)"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2024.9월에 지급된 추석명절휴가비를 합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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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9.에 지급된 추석명절휴가비를 합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 형태의 휴가비라면 해당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지급된 금액을 합산하여 3/12으로 계산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추석명절휴가비를 재직자에게 지급하는지 퇴직자에게도 보장하는 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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